해당 게시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게시일 기준 국세청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등으로 수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현행법 상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게 되면, 25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 수익을 연 25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고 계실 겁니다.
[예시]
1) 애플 주식을 팔 때 250만 원 수익 나게 팔자
2) 애플 주식을 팔아서 이미 500만 원 수익이 났다 → 테슬라에서 250만 원 만큼 손실 보고 팔아서 연 해외주식 총수익을 250만 원으로 맞추자
그리고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된다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주식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세를 위해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컨트롤하는 방법 말고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부간 주식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양도 시 10년 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부모님, 자녀 공제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주식 증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증여 시 공제 한도 (부부 간,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
2. 부부 간 주식 증여 시 주식가격(증여가액) 계산 방식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3. 주식 증여세 상세 계산 방법 (국내주식 국세청 모의 계산기, 해외주식 계산 방법) |
4.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
5. 무·과소신고 및 무·과소 납부 시 불이익 |
6.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Q. 주식을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Q. 주식 증여할 때 해당 주식 증여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조금씩 배우자에게 받았던 돈도 다 합쳐야 하나요? |
Q. 종목별로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
Q. 6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Q. 지난 10년 동안 증여받은 것 중 신고 한 것들은 합산 안해도 되나요? |
Q. 증여세 신고는 누가하는 건가요? 증여를 해준 사람? 아니면 증여를 받는 사람인가요? |
들어가기 전 '부부간 증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용어를 익힌 후, 본격적으로 '부부간 주식 증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용어
단어 | 설명 | 예시 |
증여 | 상속·증여세법상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아파트 증여, 주식 증여 등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 | |
증여자/수증자 | 증여자: 증여를 하는 사람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 시 증여자는 남편, 수증자는 아내 |
직계존속 | 친자관계에 의해 혈언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는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직계존속 X, 방계존속 O 형제, 자매 직계존속 X, 방계혈족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 | 자녀, 손자·손녀, 증손주 등 직계비속 (양자, 혼외자 포함) |
기타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사촌, 육촌, 사위, 며느리 |
출처. 국세청
1. 증여 시 공제 한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네요.
ex. 배우자에게 10년간 10억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6억이 공제돼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시행됐는데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혼인·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부모,조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부모,조부모)로부터 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두 개를 합해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혼인으로 인해 1억을 증여받고 출산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는 1억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거죠. |
2. 주식 증여가액 산정 방법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액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증여 자체에 해당함)
증여 주식 종류 |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장주식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함. 따라서 오늘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해당 가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 증여일 기준 시가에 따르되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 대부분 상장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은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추가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세청 |
3. 주식 증여세 상세 계산 방법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이렇게 계산된 증여가액을 가지고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사이트 접속하기)
여기에 접속하시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간편 계산 / 자동계산)
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 계산으로,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이 필요하면 자동계산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만 자동으로 4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가져오고, 해외 주식은 본인이 직접 4개월간의 평균시가를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직접 계산하는 법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크게 3단계를 거쳐 계산이 됩니다. 표로 간략히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증여세 계산흐름도'를 확인해 주세요.
증여세 계산 방식 (부부 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예로 듬) | |
①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게시글 내 2. 내용 참고) 이전에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10년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다른 돈들이 있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과세가액을 가산해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case1) 만약 남편이 나에게 2억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미 3년 전 나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지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과세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니 이를 더해줘야 합니다. 총 과세가액은 2억 2천만 원이네요. |
②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부부면 6억)를 빼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니다. case1) 위 예시를 이어서보면, 총 과세가액 2억 2천만 원에서 부부 공제 6억을 빼면 남는 돈이 없네요. 즉, 0원이죠? 그럼 세율은 0%로 적용됩니다. case2) 만약 총 과세가액이 6억 2천만원이었다면 6억을 뺀 2천만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적용되니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이 적용돼 10%의 세율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은 없네요. case3) 총 과세가액이 5억이면 세율 20% 적용된 1억에서 1천만 원이 누진공제되니 9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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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할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뺀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고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4.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앞 설명에도 나와있듯이 주식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유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4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9월 30일임
5. 무·과소신고 및 무·과소납부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무납부, 과소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Q. 부부간 증여 재산가액이 6억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국세청 상담사례 답변 中]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부부간 증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서일 46014-11813,2003.12.16)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다른 자산이 없고, 이번에 6억 이하 주식을 증여받는 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다른 자산을 증여받았고 이번에 6억 주식을 증여받는 거라면 공제가액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자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신고해야겠죠.
Q. 주의할 점?
주식을 양도할 때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증여할 때는 분명 5.5억이었는데 2개월 동안 6.5억으로 올랐다면 공제가액 6억이 초과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가겠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증여한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증여세 증가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만약 6억 주식 증여를 하고 신고납부를 하기 전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증여일 이후 2달 만에 10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죠? 이런 경우 신고기한 전까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금액을 돌려준다면 해당 증여 건은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금액 이하의 증여가액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 |
Q. 주식을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계산합니다. (게시글 내 2. 주식 증여가액 산정 방법 및 국세청 자료 참고) |
Q. 주식 증여할 때 해당 주식 증여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조금씩 배우자에게 받았던 돈도 다 합쳐야 하나요? |
-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일 이전에 동일인(부부의 경우 배우자,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더해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X,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X,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X,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O) |
Q. 종목별로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
- 한번에 여러 종목을 증여하셨다면 해당 종목 별 4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구해 합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6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국세청 상담사례 답변 中]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부부간 증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서일46014-11813,2003.12.16) |
Q. 지난 10년 동안 증여받은 것 중 신고한 것들은 합산 안 해도 되나요? |
- 10년 동안 받은 증여 자산을 신고했어도 10년간 누적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았던 금액의 총합이 과세공제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case1) 3년 전 남편에게 3억을 증여받아 신고했었고 (증여세 0원), 이번에 6억을 추가 증여받으려고 하면 신고해야 하는 총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 아닌 9억입니다. case2) 3년 전 남편에게 7억을 증여받아 신고했었고 (증여세 나옴), 이번에 2억을 추가 증여받으려고 하면 신고해야 하는 총 증여재산가액은 마찬가지로 9억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신고한 7억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이중과세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이미 기납부한세금은 9억 기준으로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게시물 내 3. 주식 증여세 상세 계산 방법 참조) |
Q. 증여를 해준 사람이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건가요? |
-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가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납부금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기까지 부부간 주식 양도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증여 주식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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