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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번 기사는 육아휴직 제도 중 6+6 제도에 대한 내용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현재 기준의 이미지 입니다. 저번 기사에서도 다뤘듯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첫 달에는 250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100%)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맞벌이 최대 ‘월 900만 원’…
2024년 10월 17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적인 제도 위주로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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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부모육아휴직제 요건 > |
1.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ㅇ’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기간에 포함 |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ㅇ‘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3.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
Q.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다가 생후 18개월이 넘어가면 지원이 끊기나요? |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아기가 18개월이 넘어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
Q. 자녀가 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24년 이전 출생이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Q.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건데, 나중에 배우자가 쓸지 어떻게 알고 6+6 제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
- 본인이 먼저 사용하실 때는 기본 육아휴직 급여만 나오고, 배우자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때 본인에게 6+6 제도에 해당되는 차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
Q. 부모가 무조건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
- 아뇨, 기간 겹침과는 전혀 무관하고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개월수로만 따집니다. 바로 이어서 쓰지 않아도 되고 겹쳐 쓰지 않아도 됩니다. |
Q. 내년부터는 기본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요. 6+6 제도 첫 달 급여도 올라가나요? |
- 네, 내년부터는 6+6 제도 첫 달 급여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개월 간의 급여는 기존과 동일합닏. |
Q.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
- 육아휴직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Q. 그럼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추가분이 지급될 때도 그 시점 기준으로 하나요? |
-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추가 지급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할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대부분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페이지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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