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적인 제도 위주로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는 25년 1월부터 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관련해서는 25년 2월 말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시행되면 좋겠지만 시기가 다르죠. 이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담아보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
[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제도]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 (급여 관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올해까지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월 최대 150만원) 그중에서도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서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올라가고요. 사후지급되는 방식도 폐지되어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기준으로 총 231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썼을 때, 6+6 미적용 기준입니다)
(요약)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 100% 지급,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Q. 나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내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
1~3개월 동안은 200만원, 4~6개월 동안도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씩 받는 겁니다. |
Q. 나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라면 내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
1~3개월 동안은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씩 받습니다. |
만약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제도)
만약에 부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만 해도 적용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 조건도 없습니다.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며 현재의 일반 육아휴직급여처럼 사후지급되는 금액도 없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 참고로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 수로만 따집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내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남편에게는 '6+6'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아내도 그만큼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던 금액이 있죠? 아내가 받은 첫 6개월간의 매달 지급액을 '6+6' 급여와 비교한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1월에 25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7월에 그 차액은 0원이니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달인 3월에는 원래 300만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더 받아야 하는 50만원이 9월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문의를 살펴보거나 직접 문의를 남겨보세요.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List.do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제도 (기간 관련)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및 분할 3회 가능
*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에 해당
내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간 최대 매월 160만원 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0만원을 더 받는 셈이죠. (통상임금 100% 기준)
이때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부모A와 B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 수로만 따집니다.
만약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최대 아내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늘어난 6개월의 기간만큼의 지원금을 더 받는 게 됩니다. 최대 금액으로 따져보니 1년 6개월 동안 5,920만 원이더라고요.
Q. 만약 아내가 1년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 남편이 3개월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면, 아직 부부가 모두 3개월을 사용한 것은 아닌데 아내가 바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나요? |
이 부분은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진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시행일이 남은 만큼 세부 계획안을 수립해 나간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이렇게 25년 바뀌는 육아지원제도 중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발행된 공식 보도자료를 꼭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공식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공식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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