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출처. 국세청
해당 게시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게시일 기준 국세청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등으로 수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게 되는 축의금. 고작 몇 년 일한 직장인 앞으로 들어오는 축의금과 30년 넘게 사회생활하신 부모님 앞으로 들어오는 축의금 액수는 꽤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모두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받아서 사용해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세 회피를 위해 축의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은 증여일까? |
2. 부모님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일까? |
3.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써야 세금 문제가 없을까? |
1.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의금
증여세 편에서 다뤘듯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축의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왜 과세를 안 할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 대학교 입학축하금, 기념금, 축의금, 조의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의금도 비과세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큰돈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타 자산을 취득할 때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돈의 출처가 축의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소명해야 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 축의금 내역을 꼼꼼히 작성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의금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부모님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을 받아도 되는지?'입니다
2. 부모님에게 들어오는 축의금
부모님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은 모두 부모님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받으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귀속된 돈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니 증여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할 때는 통상적인 행위로써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결론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비과세),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24.1.1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1억까지 되기 때문에 총 1.5억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3.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일부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참 많은 돈이 들죠. 이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해도 세금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증여가 아닌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은 딱 하나입니다.
- 일상적인 혼수용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 외에는 국세청에 따르면, '사실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 ※서면4팀-1642, 2005.09.12)
참 애매하죠. 누군가는 부모님 돈으로 비싼 소파를 산 후 '혼수용품이다' 하면 그만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하지만 않으면 사회통념상 문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쉽게 적용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보니 조선일보 윤혜진 기자가 축의금 관련해서 쓴 기사를 봤는데요.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와 일부 인용문 공유드립니다. 결혼 준비는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김 회계사는 "일상에선 너무나 많은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이체금액이 증여에 해당 하는지를 국세청이 거래내역만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증여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으로 ①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②상속세 조사가 나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때, ③사업상 세무조사가 확장되어 개인의 자금거래까지 확인하는 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축의금은 웬만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그래서 얼마?" - 조세일보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해 받게 된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4년 아버지가 A씨에게 입금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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