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는 익숙한 근로소득, 매번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하는 것이 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그럼 근로소득 외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은퇴 후 연금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때도 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직접 우리가 번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직접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세무사를 통하지 않는 이상 많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고 나서 공부하기 보단, 그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어도 이해만 제대로 해 두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문의해야 할지'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신고, '대충 하면 되겠지' 하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모든 정보는 게시일 기준 국세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세한 출처는 각 내용 하단의 출처 표기를 확인해주세요. |
목차 |
0.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국세/지방세) |
1. 소득세란? |
2. 소득세 종류와 상세 설명 |
3. 소득세 종류별 과세방법 |
4.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
Q. 금융소득에 이자와 배당뿐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나요? |
Q. 해외 주식 매매차익으로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인 500만 원을 벌었는데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25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세금 나오나요? |
Q.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안해도 되나요? |
Q. 직장 다니면서 주식/예금도 하고 아파트 전/월세로 인한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Q. 아르바이트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
Q.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데 뭘 해야하나요? |
0.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지방세)으로 나뉘는데요. 국세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에 쓰이고, 지방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중 하나인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란?
소득세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마다 공제되는 상세 항목과 신고·납부 방법/시기가 다르니, 내가 버는 소득의 종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및 퇴직/양도 소득으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2. 소득세 종류와 상세 설명 (8가지 세목)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내가 버는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류가 명확하나, 프리랜서의 수입이나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돈을 지급하는 회사에 꼭 문의하셔서 나의 소득 종류에 맞게 신고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종류 (대분류) | 소득 종류 (소분류) | 설명 | 예시 | |
종합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 등의 이자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은행 예금 상품의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 주식 배당금 | ||
*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배당 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금융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 주식, 채권을 양도(매도 등)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에 사고 15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 이익이 난 경우는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 ||||
사업소득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10년 귀속부터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 | 1)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2) 전/월세 임대 소득 |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월급,보수,상여금 등) | 1) 직장 정규직으로 받는 월급 2)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받은 소득 3)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한 비상임자문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소득 |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IRP | ||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 * 어느곳에도 열거·규정 되어있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과세대상 아님 | 1) 복권 당첨금 2)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3)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이 외에도 많은 범위의 금액이 퇴직소득에 속함)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X) |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
출처. 국세청
3. 소득세 종류별 과세방법
이제부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소득 종류별 상세한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용어]
출처. 국세청 용어사전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 종류는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의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분류별 과세방법 | 신고·납부 기한 | |
종합소득 | 직전 과세기간(통상 직전 한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 | 원천징수일(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 |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 |
* 단 일부 소득세는 원천징수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방법(완납적 원천징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에 총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그럼 어떤 경우에 각각의 과세 방법이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표 안의 국세청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 종류별 기본적인 과세방법]
과세 방법 | 소득 종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방법 | 상세 설명 | |
종합과세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O | 원천징수세율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신고X) *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 수입금액의 3% | 중간 예납 가능 / 추후 상세 설명 | ||
근로소득 | O | 간이세액표/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6% 단일 세율 적용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신고대상 아님 단,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해야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
연금소득 | O |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사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신고대상 아님 단, 공적연금소득과 신고해야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사적연금(개인연금, IRP)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시 종합소득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중 선택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1,5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 O | 원천징수세율 | 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O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을 때는 세금을 뺀 세전 금액으로 IRP에 이전되므로 절세 가능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X | - |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양도 자산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과세 (양도소득세 세율 확인하기) * 해외주식 수익은 250만원 초과일 때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 *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주주인 경우에는 해외주식과 손익 통산 가능함) | |
금융투자소득 |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타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이제 이 중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알아볼 건데요. 위 표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항목들을 알아봤죠. 이젠 이렇게 원천징수가 된 소득에 대해 세금납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
분리과세란? (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신고 X)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 일부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완납적 원천징수)
소득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
분리과세 대상 소득 | |
이자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이자/배당 합산)은 무조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주택 임대를 통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15.4%, 지방소득세 포함)와 종합 과세(세율 6~45%) 중에서 선택 가능 |
근로소득 | 일급, 시간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 근로 소득 |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개인연금, IRP)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시 종합소득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중 선택 가능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1,500만 원 이하), 이 때는 3.3~5.5%로 낮은 세율 적용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25년부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하지만, 이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
기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기타 소득 총액(수입액-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
사실 위 표로는 소득세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죠. 모든 법에 예외가 있듯이 소득세도 예외 적용 / 특례 조항 등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시거나, 각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Q. 금융소득에 이자와 배당뿐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과 항목에 해당합니다. |
Q. 해외 주식 매매차익으로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인 500만 원을 벌었는데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25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세금 나오나요? |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경우는 국내주식 과세대상에만 해당합니다. 즉, 국내주식 과세대상은 대주주만 해당하니 대주주가 아닌 경우 두 금액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기준으로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얻은 500만 원에서 공제되는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이 나오게 됩니다. |
Q.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안해도 되나요? |
1. 만약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안해도 됩니다. 2. 만약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금융,사업,기타소득 등) |
Q. 직장 다니면서 주식/예금도 하고 아파트 전/월세로 인한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 수준에 따라 해야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근로소득을 내실 텐데요. 만약 주식이나 예금, 임대부동산 수익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을 보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고민해보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
Q. 아르바이트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
어떤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4대보험은 가입했는지, 근속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에 잘 소개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토스뱅크 |
Q.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데 뭘 해야하나요? |
우선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셨을테니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IRP 계좌로 받으셨고 당장 연금으로 수령하실게 아니라면 퇴직소득 신고 대상은 없습니다. 만약 바로 받으셨다면 수령한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신다면 내가 회사랑 고용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회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리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금의 정석' 시리즈는 매주 1회 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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