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24년 9월 4일, 드디어 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게시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세한 출처는 각 내용 하단의 출처 표기를 확인해주세요. |
목차 |
1. 연금 개혁안 한눈에 보기 |
2.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
3. 국민연금 개혁안 |
4. 퇴직연금 개혁안 |
5. 개인연금 개혁안 |
6. QnA |
QnA * 답변은 게시글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
Q.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
Q. 아직 또는 지금은 직장이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
Q. 적용제외를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
Q. 직원 없이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
Q.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
Q. 개혁안에 있는 보험료 차등 인상과 관련해서 76년생 가입자의 경우 2025년에 49세라 40대에 해당하니, 1년마다 0.5%p씩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26년부터는 50대니까 1%p씩 오르는 건가요 |
이전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을 다루면서 노후를 위한 연금의 3층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있진 않지만 0층에는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는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총 4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각 연금 제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개혁안 한눈에 보기

2.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수급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3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기금재정이 2056년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수차례 개혁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무산된 적이 있었죠. 이번 개혁안도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3 장래인구추계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1.08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냐는 입장이죠. 청년층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것은 힘들 것 같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개혁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 자세히 보기
가장 많은 개혁안이 나온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42%로 조정
보험료율만 인상해도 2072년까지 기금 유지
* 보험료율 |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비율 (현재 9%) |
* 명목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40년 납부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받는 비율을 의미 (ex) 40%일 때, 내가 40년 납부했고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내 소득이 같다면 내 월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실질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
보험료율은 현재 가입자 기준 동일하게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93년까지 기금재정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17.9~19.8%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니, 13%로 조정해 2072년까지는 기금 고갈을 늦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납부 기간이 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20대는 0.25%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부터는 1%p씩 매년 오르게 됩니다. 아래 적용 예시와 나이별 보험료율 표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Q. 76년생 가입자의 경우 2025년에 49세라 40대에 해당하니, 1년마다 0.5%p씩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26년부터는 50대니까 1%p씩 오르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세대가 바뀌어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적용합니다. 즉, 내년에 49세라면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대신 내년에 50대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년 1%p씩 상승할테니 1년 차이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0.5%p나 차이나게 되는거죠.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도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 세대의 인상 속도로 끝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내게되는 해가 2040년인 것이죠. |
명목소득대체율은 원래라면 25년부터는 현재 42%보다 2%p 줄어든 40%로 낮아져야 하는데요. 보험료율도 올라가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현행 4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②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목표 상향 (4.5% → 5.5% 이상)
목표는 목표일 뿐
이 부분은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목표만큼의 수익률을 낸 것은 아니라서 이 목표수치를 베이스로 국민연금 재정안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투자 비율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 비율을 높여 수익률을 더 높여 기금의 재정을 늘리겠다는 포부(?)로 해석됩니다.
③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연금액을 수령할 때 소득대체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정해지게 되죠. 예를들어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을 100만원 수령할 때 물가상승률이 3%라면 총 103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 가입자 수와 2) 기대여명의 증감율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입자수가 1% 감소하고 기대여명이 1%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 3%에서 2%를 뺀 1%만 더 받게 되어 101만원을 수령합니다. 103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장치로 느껴지겠죠.

보건복지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빠르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금수익률을 5.5%로 적용한 시나리오니, 기금수익률이 이것보다 낮다면 발동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④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 조정 (59세 → 64세)
나이들면 소득도 적어지는데 나라에서 다 가져가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부터 59세까지고, 5년 후인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50대 분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9세까지만 국민연금 납후하면 될 줄 알았더니 5년이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까지 적용돼 60대에는 월 소득의 13%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 더 크겠네요.
⑤ (국민연금) 출산, 국 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은 40년입니다. 하지만 40년을 채워서 납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20세부터 납입하기도 어렵고, 실업이나 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 납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돈도 올라가는데요. 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좀 더 확대해 개인별 연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한눈에 보는 표에 있는 간략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국민연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 퇴직연금 개혁안
퇴직연금 개혁안에서는 ① 단계적 의무화와 ② 연금수령 유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① (퇴직연금) 1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
내년부터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더 높아질 순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다룬 포스트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를 언급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 것이 화근이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재정에 의존하는 퇴직금 제도를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고해 주세요.
[세금의 정석] 03. 직장인 필수 상식, 퇴직연금 -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는 퇴직연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꾼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월급, 근속연수 똑같은 동기가 나보다 퇴직금이 많을 수 있다고? 친구는 DB형을 이번에 DC로 바꾼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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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도 - 중도 수령 조건 강화
현재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자산이 은퇴 시까지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중도 수령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지는 개혁안에 담겨있진 않아서 지켜봐야겠습니다.
5. 개인연금 개혁안
개인연금 개혁안에서는 개인연금 가입과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자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현행) 연금소득세 3.3%~5.5%, 5.5%(55~70세), 4.4%(70~80세), 3.3% (80세 이상)
6. QnA
QnA |
Q.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아직 또는 지금은 직장이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현재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적용제외를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나 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적용제외를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직원 없이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직원 없이 혼자 일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 만약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으로 고용하고 계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
Q.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신고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 측에 확인하셔서 가입예외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Q. 개혁안에 있는 보험료 차등 인상과 관련해서 76년생 가입자의 경우 2025년에 49세라 40대에 해당하니, 1년마다 0.5%p씩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26년부터는 50대니까 1%p씩 오르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세대가 바뀌어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적용합니다. 대신 내년에 50대 진입하신 분들은 1년 차이로 보험료율이 0.5%p나 차이나게 되는거죠. |
연금 개혁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세금의 정석' 시리즈는 매주 1회 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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