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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1/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하고요. 만약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오토/수동),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알려드릴 정보 - 1/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 이하의 매뉴얼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ex. 혼다 슈퍼커브)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타기위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종 보통면허, 원동기 면허 소지 시 면제되는 항목) |
[면허종별 운전 가능한 이륜차의 종류와 2종 소형면허 취득 방법]
소지 면허 | 125cc 이하 이륜차 | 125cc 초과 이륜차 | ¹⁾2종 소형면허 취득 시 | |
국가운전면허시험장 | ⁴⁾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1종 보통 | 모두 운전 가능 | 운전 불가 | 기능시험만 | 학과교육(3시간) + 기능교육(10시간) |
2종 보통(오토) | ²⁾오토인 경우만 운전 가능 | 운전 불가 | 기능시험만 | 학과교육(3시간) + 기능교육(10시간) |
³⁾2종 보통(수동) | 모두 운전 가능 | 운전 불가 | 기능시험만 | 학과교육(3시간) + 기능교육(10시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면허) | 모두 운전 가능 | 운전 불가 | 기능시험만 | 기능교육(6시간) |
2종 소형 | 모두 운전 가능 | 모두 운전 가능 | - | - |
*참고 1) 교육 없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거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2종 보통(오토) 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 이륜차 중 오토만 운전이 가능하고 '혼다 슈퍼커브'와 같은 (세미)매뉴얼 이륜차는 운전이 불가능 3) 2종 보통(수동) 면허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취득은 가능하지만 2종 수동차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수동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종 보통을 취득하시는 편입니다. 4-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으시면 학과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시험X) 4-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는 기능교육 후 최종 면허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까지 진행합니다. 4-3) 비용은 학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경찰청 교통행정Q&A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생각보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이런 정보가 잘 정리되어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표로 모두 설명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제가 딴 2종보통 면허가 오토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항목 중 '조건'이라는 항목이 A라고 되어있으면 Automatic(오토)이고, M이라고 되어있으면 Manual(수동) 면허입니다.
Q. 2종보통(오토)면허 소지자면 125cc 이하 이륜차는 모두 탈 수 있나요? ex) 125cc 혼다 슈퍼커브

> 아니요. 혼다 슈퍼커브는 125cc 이하이지만 매뉴얼이기 때문에, 2종보통 수동 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125cc 이하 매뉴얼 이륜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종보통은 수동 면허이기 때문에 혼다 슈퍼커브 운전 가능합니다.
Q. 그럼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125cc가 넘는 이륜차도 탈 수 있나요?

> 아니요. 원동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5cc 이하의 오토/매뉴얼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을 몇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Q.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 1종과 2종의 위와 같이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1종 보통이 좀 더 범위가 넓죠. 그리고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에 한해 7년 무사고를 기록했을 때 1종 보통면허로 승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동차가 많이 사라지고 오토(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2종보통만 수동/오토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1종보통도 오토/수동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오토/수동을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됐고, 2종 보통면허(오토)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1종 보통면허(오토)로 승급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렇게달라집니다'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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